전세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행위인데요. 대항력이 있어야 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뀌거나 했을 때에도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우선순위를 위해 미리 대비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 계약 보증금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방문)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 등기소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받는 방법(인터넷)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로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눌러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 유의사항을 쭉 읽어보신 후 동의하시면 체크표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 건물명, 동호수 등 오타 없이 기재해주시고 안내 절차에 따라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무료로 가능하시지만 확정일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16시 이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다음날 부여될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기가 마무리 되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정일자는 날짜를 확정받는 일인 만큼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시려고 일정을 잡으시다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소한 실수가 경매에 넘어가거나 매매가 진행될 시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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